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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3개 조문

국세기본법 시행령

제54조

조문 72 / 123
제54조
이의신청
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50조를 준용한다.
제66조제2항에 따른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것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44조의2를 준용한다. 이 경우 제44조의2 중 "국세청장"은 "지방국세청장"으로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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